[뉴스 파일]친자소송 이만의 환경 “총각시절 일… 죄송”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9일 03시 00분


최근 ‘친자확인’ 소송 논란을 겪은 이만의 환경부 장관(63)은 18일 국회에서 “적절치 못한 이슈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내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찬열 의원에게서 해명 요구를 받자 “20대 총각 시절에 있었던 부적절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혼외 자녀 존재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항소한 것이고 일부 보도된 것과 달리 결론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장관에 발탁되자 35년 만에 (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에) 응한다는 게 내키지 않았다”며 “옳지 않은 일과 타협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원칙적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971년부터 그와 교제하다 1975년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J 씨가 서울가정법원에 낸 친자확인소송에서 지난해 10월 패소했다.

▼바로잡습니다▼
◇19일자 A14면 ‘친자소송 이만의 환경’ 기사에서 J 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소송을 낸 시점은 2008년 10월, 판결 시점은 올 9월이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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