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사인 최모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트럭을 몰고 충남 공주시 국도 23호선을 달리고 있었다. 멀리서 ‘화물차는 모두 진입하십시오’ ‘검문소 500m 과적단속 중’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있었으나 최 씨는 그냥 지나쳤다. 이 장면은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에 잡혔고, 검찰은 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과적 단속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데도 검문소를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였다. 특히 검찰은 “단속요원 S 씨가 적재량 측정을 받으라며 최 씨의 차량을 향해 신호봉을 흔들었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검문소를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S 씨는 최 씨의 차량을 향해 신호봉으로 유도를 한 적이 없으며 CCTV에 찍힌 화면만 보고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검문소 전방에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는 것만으로는 최 씨의 차량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 요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도 “도로에 설치한 시설을 통해 과적 여부 측정을 받도록 유도하는 경우에는 화물차 운전사가 그 같은 요구가 자신의 차량에 대한 것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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