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시도 민노총 前간부 항소심도 징역 3년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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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는 13일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강화특위 위원장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김 씨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모 씨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손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씩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박모 씨와 전교조 전 간부 박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 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처벌을 원하는 만큼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위원장이 수사기관의 수배를 피해 도피 중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제공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A 씨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하려 하고 이 전 위원장의 도피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나가 허위진술을 할 것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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