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점 상품 분리배출마크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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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자원공사는 12, 13일 이틀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매장에 진열된 상품을 대상으로 포장재에 분리배출 마크가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를 일제 점검한다. 조사 대상은 음식료품, 농축수산물, 세제류 화장품, 전자제품의 포장재다. 공사 측은 “실제 사용한 원료와 다른 분리배출마크가 붙어 있거나 마크의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8mm 이하일 경우 생산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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