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장 수뢰혐의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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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삼현)는 5일 아파트 시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이기하 경기 오산시장(44)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올 6, 7월경 오산시 양산동 모 아파트 시행사 임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직 언론인 조모 씨(40) 등을 통해 2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이 시장은 또 다른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도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대가성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하태흥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오후 늦게 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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