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호 푸르밀 회장, 출국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5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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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는 5일 부산지역 소주제조업체인 대선주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을 받고 있는 신준호 ㈜푸르밀(옛 롯데우유) 회장(68)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조만간 신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2004년 본인과 아들, 며느리, 손자 등 5명의 이름으로 사돈 최병석 전 회장(57)이 경영하던 대선주조 주식을 600억 원에 인수했지만 실제 매매는 신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 전 회장이 4년째 해외도피 중이어서 신 회장부터 우선 조사한다는 것. 2007년 신 회장에게서 대선주조를 3600억 원에 사들인 사모(私募)펀드 관계자도 불러 양 측간 이면계약이 있었는지 등을 알아볼 계획이다.

검찰은 4일부터 매매과정에 참여했던 회사 관계자 2∼3명을 불러 불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다음주에는 사건 핵심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윤희각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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