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내일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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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개정 방송법 등 미디어관계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당 의원 93명은 개정된 방송법과 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등 미디어관계법 3개와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 올 7월 23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전성철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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