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 관리자 제도’의 첫 시범 구역인 서울 성수지구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25일 서울시와 성동구에 따르면 성수구역 4개 지구 주민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제출하고 추진위 설립을 신청했다. 성동구는 27일 이 신청을 승인할 예정이다. 통상 재개발과 관련해 각종 비리를 제외하더라도 주민 동의를 얻는 데만 보통 1년 이상 걸리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조합 설립을 사실상 마무리해 개발 일정을 크게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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