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노총 조직원’ 1786명에 선거관리 못 맡긴다

  • 입력 2009년 10월 6일 02시 58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직원 2648명 가운데 67%인 1786명이 11월 민주노총 가입이 예정된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소속이라고 한다. 노조 가입 대상자인 6급 이하 일반직 직원을 놓고 보면 무려 99%가 민노총 산하 노조원이 되는 셈이다. 민노총은 민주노동당의 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선거 때마다 민노당 선거운동을 했다. 선관위 공무원들이 이처럼 분명한 정치색을 띤 민노총 산하 노조원이 되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면 어떤 말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민노총 산하 노조원이 되지 말아야 한다.

각종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 공무원들은 특히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책무를 지니고 있다. 공무원의 일반적인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과 법률이 있지만 선관위가 별도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을 두고 있는 것도 이런 특수성 때문이다.

민노총은 민노당 창당을 주도했고, 지금도 민노당의 핵심 지지세력이다. 두 차례 민노당의 대통령 후보였고 대표까지 지낸 권영길 의원은 민노총 초대 위원장 출신이다. 작년 18대 총선 직전 민노총 이석행 당시 위원장과 지도부 핵심 인사 100명은 일시에 100만 원씩의 당비를 내고 민노당 평생당원이 됐다. 각종 선거 때마다 민노총이 자금과 조직으로 민노당을 지원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민노당 대의원 등으로 활동하는 민노총 조직원도 많다. 사실상 민노총과 민노당은 머리는 두 개지만 몸통은 하나인 양두일체(兩頭一體)의 관계이다. 민노총이 노골적인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일도 한두 번이 아니다.

선관위 직원 대다수가 공무원노조에 가입해 특정 신문에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성 광고를 낸 적도 있다. 선관위 노조가 그런 불법 정치활동을 한 것도 모자라 민노총 산하로 들어가는 것은 곧 선관위 직원들이 간접적으로 민노당을 지지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공정한 선거 관리를 맡길 수 있겠는가.

선관위 직원들의 공무원노조 가입을 허용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선관위 직원도 검찰 경찰 소방 정보기관 직원 등과 마찬가지로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하는 쪽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옳다.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요체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선관위 공무원들의 민노총 가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