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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9월 26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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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열람하려면 먼저 자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에 통화내용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정보통신망법 해석 안건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14세 미만 가입자에 대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열람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발신인, 수신인, 통화시간, 통화횟수 등 휴대전화 통화내용까지도 열람 및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돼 왔다.
법제처는 “통화내용 열람과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의 동의가 없다면 통화내용은 열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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