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집시법 헌법 불합치 결정…시민단체 ´환영´ vs ´유감´

  • 입력 2009년 9월 24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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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보수 시민단체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진보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참여연대는 "허가제 보다 더 나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져 매우 기쁘다"면서 "그간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했던 시민들이 명예를 회복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 의미의 위헌 판결"이라며 "헌재가 집시법을 확실하게 위헌이라고 결정내려 그동안 마음 고생을 하고 벌금형을 받은 수많은 시민운동가들의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해 아쉬운 점도 사실 있다"고 밝혔다.

또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에 조금 더 충실한 결정을 앞으로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진보연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우리나라 헌법 정신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진보연대 관계자는 "집시법은 불합치라기 보다는 완벽한 위헌이기에 이번 결정이 다소 섭섭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헌재가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통해 우리 나라 헌법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보수단체들은 헌재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헌재 판단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적 상황에서 이번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온 것에 유감스럽다"며 "이번 판결의 파장이 어떤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는 섣부른 판단이 아니었나 싶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라이트코리아는 "헌재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 내린 것은 불법폭력 시위 부추기는 잘못된 행동"이라며 "작년에도 공권력에 도전하는 폭력시위 난무했는데 야간 집회를 허용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시위로 인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헌재 결정은 과거 10년 동안의 좌파 정권이 사법부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좌편향 인사를 심어놓은 결과"라며 "사법부 내 인적쇄신이 필요하며 이명박 정부가 법치 확립과 국가 정체성 바로 잡기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집시법 10조와 23조 1호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국민대책회의 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재영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로 인한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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