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는?

  • 입력 2009년 9월 24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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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 조항을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유는 뭘까.

이번 결정과 관련 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집시법 10조는 헌법 21조 2항이 금지하는 집회의 사전허가제에 해당해 헌법에 위반되고, (그 벌칙을 정한) 집시법 23조 1호 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어 "세계각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영국·독일·일본·오스트리아 등은 야간옥외집회를 특별히 금지하거나 행정권에 의한 허가의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프랑스에서는 밤 11시 이후의 집회만을, 러시아의 경우에도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의 집회만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위헌보충의견을 통해 "헌법과 집시법은 평화적인 집회만을 보호하는 것이고 집회과정에서 공공질서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되는 경우에는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공공질서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집회를 금지할 피료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간 옥외집회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확실하다면 그 위험성을 예방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면 될 것이므로, 야간옥외집회의 법익침해가능성을 내세워 모든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집시법 10조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옥외집회를 제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주간 동안 작업활동이나 학업활동을 해야하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은 사실상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도록 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반면 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중립적인 시간적 기준에 의한 시간적 제한으로서 헌법 21조 2항에 위배되지 않고, 집시법 23조 1호 역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이날 결정의 경우 재판관 5명의 단순 위헌 의견만으로는 위헌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으나, 2명의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냄에 따라 정족수가 충족됐다.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린 것. 다만 결정의 주문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시한은 내년 6월30일까지로 정했다. 만약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조항은 내년 7월1일부로 자동 폐기된다. 그러나 이 경우 야간 옥외집회를 무제한 허용하는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법무무 등이 발빠르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과 관련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은 총 60건(207명), 재판 중인 사건은 298건(913명)이다. 이 가운데 다른 범죄와 범죄사실이 병합되지 않고 순수하게 옥외집회 금지규정만 적용된 사건은 7건(8명)이 수사중이고, 20건(35명)이 재판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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