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정신나간 울산시 행정

  • 입력 2009년 9월 16일 0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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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잦은 행정오류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일원 4760m²(약 1440평)에 생수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C사에 허가를 내줬다. 생수공장 예정지가 울산과 무관한 경북 경주시 방면의 형산강 수계로 판단한 것. C사는 4개의 취수정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 환경영향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생수공장 건립 예정지는 울산시를 관통하는 태화강 최상류”라고 지적하자 울산시는 뒤늦게 “태화강 수계가 맞다”고 시인했다. 울산시는 생수공장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박맹우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태화강을 보전하려는 시민 정서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생수공장을 허가한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시설부담금도 잘못 부과해 물의를 빚었다. 울산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종기)는 강동 산하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울산시가 부과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42억 원 가운데 50억 원은 잘못 부과한 것”이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 도시계획 조례의 기준에 따라 용적률 500%를 적용해 142억 원을 부과했지만,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면적을 합해 계산한 평균 용적률은 318.8%이기 때문에 92억 원을 부과해야 맞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신라시대 누각인 ‘태화루’ 터 주변을 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다가 태화루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지와 건물 보상비로 380억 원을 지출했다. 또 하천 용지인 태화들 53만1000m²(약 16만 평)도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다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보상비로 1000억 원을 썼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울산시의 행정오류는 시민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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