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정 씨는 자신의 병원 직원 등의 명의로 5개의 ID와 필명을 만들어 한 달 동안 이런 식으로 80건가량의 허위 댓글을 올렸고, A산부인과 측은 정 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판사는 “카페 이용자들이 정 씨의 악의에 찬 거짓정보를 판단의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악성 댓글을 올린 행위에 대해 대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이번 실형 선고는 이례적인 것이다. 김 판사는 “해당 카페는 산모들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일반적 댓글과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며 “여러 개의 ID를 도용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다른 병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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