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김원기 前의장 집유… 박연차씨 돈받은 혐의

  • 입력 2009년 9월 12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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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관용 김원기 전 국회의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11일 박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51만9000원을 선고했다. 또 김 전 의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2345만 원이 선고됐다. 박 전 의장은 2006년 박 전 회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2억 원과 1만 달러를 건네받고, 김 전 의장은 2004년과 2006년 각각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직후 박 전 의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김 전 의장은 “(항소 여부를)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0일 심혈관 및 디스크 질환을 앓고 있는 박 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한 차례 더 늘려 10월 9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회장은 16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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