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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9월 9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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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과외수업은 일정 기간 계속 또는 반복해 교습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판단했던 대법원의 1984년 판례를 25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음성적으로 이뤄져온 예능 교사 및 대학교수들의 이른바 ‘원 포인트 레슨’(단기 고액과외)에 대한 단속과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과외 형태가 다양화되고 1회 교습만으로도 고액을 받기도 하는 현 시점에서 옛 판례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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