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신생아 매매한 4명 덜미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9월 2일 08시 22분



동거 20대 남녀, 200만원 받고 자신의 아이 넘겨

돈을 받고 생후 3일된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건넨 부모와 이를 도운 중개인, 아기를 데려간 30대 주부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2일 돈을 받고 자신의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류모 씨(28·여)와 사실혼 관계의 남편 이모 씨(22), 돈을 주고 아기를 사들인 안모 씨(26·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 씨와 이 씨는 5월 25일 오후 4시경 울산시 울주군의 한 커피숍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안 씨에게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생후 3일된 자신들의 아기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 씨는 역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백모 씨(34.여)에게 같은 날 오후 5시경 465만 원을 받고 이 아이를 다시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류 씨와 이 씨는 아이가 태어나자 병원비와 양육 문제로 고민하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입양에 대해 묻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안 씨가 접근해오자 돈을 받는 조건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안 씨가 입양 관련 질문을 인터넷에 올린 이들이나 자신이 작성한 입양 관련 글에 '나도 입양을 원한다'는 댓글을 단 사람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신생아 매매 시도도 있었으나 안 씨가 아기를 사려는 이들에게 수천만 원을 요구하면서 거래가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편 안 씨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진짜 알선책은 따로 있고, 나는 '시키는 일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중간에서 아기를 건네는 역할만 했을 뿐이다"며 "백 씨에게 송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경찰에 모두 제출했으며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안 씨 이외의 다른 알선책이 관여했다는 증거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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