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사 소음 피해 입증 못해도 배상”

  • 입력 2009년 8월 31일 02시 59분


법원, 주민 일부승소 판결

주택가 공사장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면 엄밀한 피해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서울 성동구 행당동 H아파트 주민 169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 소음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D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가 인정된 주민 168명에게 1인당 22만 원씩, 총 3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주민 측에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적 손해배상 사건의 기준을 적용하면 주민들이 전체 공사기간에 걸쳐 엄밀한 방법으로 소음치를 측정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공사 소음 추정치를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착암기 등 건설기계의 소음치를 기준으로 주민들의 거주지에 도달하는 소음치를 추정하고 피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수인(受忍) 한도(피해 정도를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65dB로 정했다.

재판부는 “발파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 95dB 이상의 소음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150m가량 떨어진 H아파트에서는 적어도 68dB 이상의 소음이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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