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서울대 2011년에 법인 서울대

  • 입력 2009년 8월 29일 02시 58분


교과부 확정… 내달 입법예고,총장선출 방식 간선제로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대에 대한 법인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당초 계획대로 2011년 법인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교과부에 따르면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된다.

법률안에 따르면 서울대 운영에 대한 내용은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이사회는 총장과 부총장 2명, 교과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평의원회 추천자 1명, 기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식견을 가진 인사 등 7∼15명으로 구성된다. 이사회에는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총장은 이사장을 겸직하게 된다. 총장 선출 방식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고 교과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선제 형식을 택함으로써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법인화 준비 단계에서는 총장이 초대 이사와 감사선임권을 가진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게 된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서울대 교직원은 법인 교직원으로 바뀌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다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려는 교직원에게는 5년 이내 다른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정 부문에서는 법인회계가 신설돼 분산된 회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법인 설립 당시 서울대 소유의 국공유 재산과 물품은 국가가 서울대에 무상으로 넘기게 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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