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에버랜드의 CB 발행방식을 주주배정으로 봐야 하고, 이럴 경우 발행가에 상관없이 회사에 손해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허 씨와 박 씨는 1996년 10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적정가보다 낮은 전환가격에 CB를 발행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자녀인 이재용 씨 남매에게 편법 증여하고 에버랜드에 97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0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5월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