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저가CB’ 허태학-박노빈 前사장 무죄

  • 입력 2009년 8월 28일 03시 00분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임시규)는 27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13년을 끌어온 에버랜드 편법 승계 논란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재판부는 “에버랜드의 CB 발행방식을 주주배정으로 봐야 하고, 이럴 경우 발행가에 상관없이 회사에 손해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허 씨와 박 씨는 1996년 10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적정가보다 낮은 전환가격에 CB를 발행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자녀인 이재용 씨 남매에게 편법 증여하고 에버랜드에 97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0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5월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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