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은 27일 “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 이한정 당시 후보에 대해 ‘범죄경력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발급해 하는 바람에 이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하는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창조한국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을 상대로 범죄경력을 조회했을 때에도 검찰은 ‘전과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이로 인해 이 후보를 추천했고 이 후보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당 대표가 기소되는 등 큰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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