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 특검 재상고 않기로

  • 입력 2009년 8월 20일 03시 03분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아온 조준웅 특별검사가 삼성그룹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19일 방침을 정했다.

삼성 측도 재상고를 포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은 대법원 재판을 다시 받지 않고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996년 에버랜드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으로 시작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법적 논란도 13년 만에 완전히 마무리된다.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상고 여부는 선고 후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20일이 재상고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조 특검은 파기환송심 선고 후 조대환 윤정석 특검보 등과 논의한 끝에 재상고를 하더라도 형량이나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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