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회부된 판사는 사표 허용 안한다

  • 입력 2009년 8월 20일 03시 03분


직무와 관련해 비위를 저지른 판사에 대한 사표 수리 허용기준이 엄격해져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피해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 일이 어려워진다.

대법원은 견책에 해당하는 가벼운 직무 관련 위법행위로 징계절차에 회부되거나 법원 내 감사담당 부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판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판사가 의원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예규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비위에 연루된 판사들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으면 변호사 등록에 제한을 받는 점 때문에 서둘러 사표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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