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8-20 03:032009년 8월 20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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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견책에 해당하는 가벼운 직무 관련 위법행위로 징계절차에 회부되거나 법원 내 감사담당 부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판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판사가 의원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예규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비위에 연루된 판사들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으면 변호사 등록에 제한을 받는 점 때문에 서둘러 사표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