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국에서 애완견을 통해 폐(肺) 페스트가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항과 항만 입국장으로 애완견 등 검역대상 동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은 비행기에서 내린 뒤 여행가방 찾는 곳에서 애완견을 넘겨받은 뒤 입국장을 통해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행가방을 찾은 뒤 공항이나 항만 인근의 화물창고에서 검역증을 받은 뒤에야 애완견을 데려갈 수 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검역대상 동물은 반드시 화물창고로 보내도록 항공사와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