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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8월 10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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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교통사고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에게는 어른보다 위자료를 더 많이 줘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66단독은 교통사고로 수년간 치료를 받다 숨진 어린이의 가족이 가해 차량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을 제외하고 7800만 원을 더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가 신체장애를 입거나 생명을 잃으면 성인보다 오랜 기간 더 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아동기에 누려야할 생활의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성인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