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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8월 1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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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급 노조전임자 인정, 노조에 차량 및 사무실 제공 등 공공기관의 노사협약 가운데 불합리한 일부 조항에 대해 사실상 폐기를 의미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입수한 노동부의 ‘공무원 단체협약 의결·시정명령 현황’에 따르면 노동부는 위법 및 비교섭 사례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유지해 온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30여 개 기관에 지난달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올 초 중앙부처, 광역 및 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등 112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1만4000여 개를 분석했으며 이 중 3300여 개(22.4%)가 위법 또는 비교섭 및 부당 협약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각 지방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으며 의결이 이뤄진 30여 개 공공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기관이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시정명령에는 ‘노조가 추천하는 노조 간부 2명 이상에 대해 노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서울 성동구, 부산 연제구 등)’ ‘기관은 협약이 법령, 조례 등과 경합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경남 산청군)’ 등이 포함됐다. 또 ‘노조 활동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한다(경기 광명시)’ ‘조합이 행하는 모든 행사에서 노조 홍보 및 단합을 위한 단체복 착용을 인정한다(인천 중구청)’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노조와의 협의(충남교육청)’ 등 조항도 시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다면평가의 위원 선정 및 운영사항에 대한 노조와의 협의, 노조 간부 인사 발령 시 노조와의 협의 등 인사 관련 사항은 더는 노조와 협의하지 않도록 했다.
부산 연제구 단협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의결서에서 “정책 결정이나 기관의 관리 운영은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의 위탁을 받아 그 책임으로 행해야 한다”며 “이를 공무원노조와 교섭해 결정하면 법령상의 책임을 노조와 분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