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사업성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만큼 일반대출 기준을 적용해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배 씨 등이 의도적으로 배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순수한 동기로 투자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결과론적으로 매립장 사업의 수익성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 변화, 업계의 경쟁, (투자 결정 이후 이뤄진) 부산자원에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 등 사후 여건의 변화로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서 돈을 받고 대출을 도와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용재 전 자유선진당 대변인과 제일상호저축은행 대표 유모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