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부산자원 대표,부정대출 혐의 무죄

  • 입력 2009년 8월 7일 02시 59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는 폐기물매립장 조성 과정에서 부정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부산자원 대표 박우식 씨와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담당 직원 배모, 송모 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사업성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만큼 일반대출 기준을 적용해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배 씨 등이 의도적으로 배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순수한 동기로 투자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결과론적으로 매립장 사업의 수익성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 변화, 업계의 경쟁, (투자 결정 이후 이뤄진) 부산자원에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 등 사후 여건의 변화로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서 돈을 받고 대출을 도와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용재 전 자유선진당 대변인과 제일상호저축은행 대표 유모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