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개 시군 특별재난지역선포

  • 입력 2009년 8월 1일 21시 12분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1~16일 동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양평군과 강원 홍천군, 충북 제천시, 충남 금산군, 전북 완주군, 전남 광양시, 경남 김해시·하동군 등 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31일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에 대해서는 재정규모에 따라 복구에 필요한 예산 중 시군이 부담해야할 부분의 최고 80%까지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국세 납부기간이 9개월 연장되고 재난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30~50%를 경감받게 된다. 또 농협을 통해 농기계의 소모성 부품이 무상 공급되고 비닐, 철제파이프, 농약 등 농자재는 후불제로 공급된다.

농어민들의 수해복구용 금융지원도 1.5%~3.0%의 고정금리가 적용돼 1~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실시된다.

해당 시군 중에서는 완주군이 16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가장 컸고 하동 145억원, 광약 111억원, 제천 104억, 김해 96억원 등이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정지원 외에도 홍수가 예상되는 지역의 토지를 사들이기로 했다. 하천폭을 넓히거나 넘치는 물이 머물 수 있도록 저류지를 만들어 주민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것.

또 교각보다 좁은 다리들에 대해서는 보수작업을 통해 교각과 교각 사이를 넓혀 호우가 발생했을 때 나무나 쓰레기 등이 떠내려오다 교각 사이에 걸려 물이 넘치는 경우를 방지하기로 했다. 산사태 위험지역과 하천변 저지대 주택은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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