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 차원에서 밭직불제 논의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사에 불리한 일부 밭에 대해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정도다.
농어업선진화위는 7개 직불제 가운데 공익적 성격을 갖는 △쌀고정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을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하고, 농어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등은 ‘경영안정형 직불제’로 통합하기로 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쌀직불제는 정부가 경작지 넓이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원해주거나 쌀값이 떨어졌을 때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318만7000명의 농업인 가운데 109만9000명이 쌀직불금을 받았다. 전체 농가 121만2000가구의 85%인 103만1000가구가 밭을 소유한 점으로 볼 때 밭직불제 수혜 대상도 상당한 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