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 생계형 체납자 납부 유예조치 연말로 연장

  • 입력 2009년 7월 1일 06시 41분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 구제, 악덕 체납자는 추적 징수.’

울산시가 최근 정한 지방세 징수 원칙이다. 울산시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 생계형 세금 체납자의 납부 유예조치를 올해 말까지로 6개월 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울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204명으로 이들에 대한 예금압류와 신용불량자 등록 및 허가 제한, 차량 압류 등의 제재를 유예했다.

제제 유예조치를 한 A 씨(울주군)의 경우 자동차세 등 100여만 원이 체납돼 그의 과일배달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려 했으나 가족 생계유지를 위해 보류했다. 또 운수회사에 근무하는 B 씨(중구)는 주민세 등 290여만 원을 내지 않아 예금계좌를 압류하려 했으나 자녀의 장애를 고려해 이행을 보류했다.

그러나 울산시는 악덕 체납자 등은 끝까지 추적해 압류조치와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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