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최근 정한 지방세 징수 원칙이다. 울산시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 생계형 세금 체납자의 납부 유예조치를 올해 말까지로 6개월 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울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204명으로 이들에 대한 예금압류와 신용불량자 등록 및 허가 제한, 차량 압류 등의 제재를 유예했다.
제제 유예조치를 한 A 씨(울주군)의 경우 자동차세 등 100여만 원이 체납돼 그의 과일배달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려 했으나 가족 생계유지를 위해 보류했다. 또 운수회사에 근무하는 B 씨(중구)는 주민세 등 290여만 원을 내지 않아 예금계좌를 압류하려 했으나 자녀의 장애를 고려해 이행을 보류했다.
그러나 울산시는 악덕 체납자 등은 끝까지 추적해 압류조치와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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