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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6월 29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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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사항을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복 자문해 길게는 6, 7개월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사업 기간이 2∼7개월 단축된다고 시는 밝혔다. 윤호중 서울시 주택국 재건축팀장은 “한 사업에 대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사업이 몇 달씩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했다”며 “이번 조치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기간이 줄어들어 주민 금융비용 부담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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