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25 기념행사를 이유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허가 없이 사용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HID)에 14만4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특수임무수행자회는 25일 오전 10시 반부터 2시간 동안 6·25 관련 기념행사를 이유로 사용허가 없이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경찰과 함께 천막, 의자 등의 시설물 설치는 저지했지만 행사를 막지 못해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