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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6월 10일 0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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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은 금품 수수, 알선 및 청탁 행위, 직무 유기 등 부조리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관계 확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그러나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충북도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신고 보상금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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