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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6월 9일 0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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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된 학생은 다음 달 9일부터 8월 7일까지 22일간 시 본청 및 산하 사업소, 사회복지지설 등에서 보조 업무를 맡는다. 보수는 1일 6시간(오전 9시∼오후 4시·점심시간 1시간 제외)에 3만 원으로 결근 없이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4일)을 포함해 78만 원을 받게 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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