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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6월 8일 0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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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LEET) 원서 접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시험은 문항수와 시험시간이 작년과 달라 일부 학생들은 불안해하는 눈칩니다.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은 40문항에서 35문항으로, ‘논술’은 3문항에서 2문항으로 문항수가 줄었습니다. 문항수가 준 것에 비해 시험시간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제당 시간은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 수험생들이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런 변화는 LEET의 변별력을 낮추기 위한 시도가 아닙니다. LEET의 변별력을 낮추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자체의 토대가 흔들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 자체의 변별력을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LEET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심리적, 실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이번 변화의 주요 목적으로 보입니다.
LEET가 어렵다는 인식이 많아지면 그만큼 법학전문대학원을 지원하는 학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자리 잡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많은 학생이 부담을 덜 느끼면서 LEET에 응시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시험에 변화가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문제의 난도도 작년보다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의 난도는 비슷하면서도 문항당 소요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문제 풀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문항당 소요되는 시간이 늘었다고 해서 시험의 변별력이 약화될 정도는 아니므로 시험 자체의 선발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수험생들은 각 과목에서 어떤 세부 영역의 비중이 줄어들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LEET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변화 내용이 정확하게 예고된 것이 아니고, 출제과정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성급히 예측하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그 대신 현재 상황과 자료를 기초로 일반적 수준의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언어이해’부터 생각해 볼까요?
작년에는 어법과 어휘 4문항, 1세트가 총 3문항으로 이루어진 영역별 세트가 모두 12세트 출제돼 전체 40문항이 출제됐습니다. 이런 큰 틀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5문항을 줄인다면 12세트를 11세트로 줄이고, 어법과 어휘 문제를 2문항으로 줄이는 방법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1세트를 줄인다면 어떤 영역에서 문제가 줄어들까요? 소재 차원에서 법학적성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영역이 우선 고려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겠지요. 즉 인문이나 사회보다는 과학·기술이나 문학·예술 영역에서 문항이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리논증’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영역의 개설 취지에 비춰볼 때 추리와 논증 중 어느 한 영역에서 5문항을 다 줄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각 영역에서 2, 3문제씩 줄여 전체 비율은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 역시 세부적으로는 법학적성시험의 특수성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영역부터 비중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리의 경우 인지활동유형에서는 수리추리 부분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 영역에서는 추리와 논증 모두 과학·기술 영역이 먼저 축소될 확률이 큽니다.
‘논술’의 경우 작년에는 요약 종합형, 논증 평가형, 적용 발전형이 각각 한 문항씩, 전체 세 문항이 출제됐습니다. 올해 시험에서는 두 문항이 출제되지만 시간은 30분만 줄어듭니다.
이를 감안하면 제시문에 대한 분석적 이해능력을 평가하는 요약 종합형이 독립된 문제로 출제되지 않고, 논증 평가형에 합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논증을 분석하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기 때문에 두 유형은 쉽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논증 분석·평가형과 적용 발전형의 두 문항이 출제되되, 요약 종합 능력을 보조적으로 평가하는 조건을 첨가시키는 방법으로 논술 부분이 변형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른 부분과 달리 논술은 변화 폭이 예상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소재의 측면에서는 세 영역 모두 사회과학 영역의 활용 빈도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법학 지식을 직접 요구하는 문제는 법학적성시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출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당 시간이 더 늘어난 점에 주목하면서 실전에서 차분하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박정하 성균관대 학부대학 교수 · 의사소통교육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