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또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기소된 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규 학력에 포함되지 않는 사립전문대인 파리정치대학 수료 경력을 ‘정치학 전문학위 취득’으로 홍보물 등에 기재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두 의원은 이번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 뉴타운 추가 지정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서울 동작을)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