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구식 현경병 의원직 유지, 각각 무죄-벌금 80만원 확정

  • 입력 2009년 5월 29일 02시 57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한나라당 최구식(경남 진주갑), 현경병 의원(서울 노원갑)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18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가 도의원 시절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의회나 언론은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을 ‘발의 의원’으로 규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 의원의 연설 내용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또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기소된 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규 학력에 포함되지 않는 사립전문대인 파리정치대학 수료 경력을 ‘정치학 전문학위 취득’으로 홍보물 등에 기재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두 의원은 이번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 뉴타운 추가 지정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서울 동작을)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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