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무주택전세자금 100억 대출

  • 입력 2009년 5월 7일 02시 57분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일 무주택자에게 대출하는 정부의 주택전세자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사기 등)로 대출 총책 이모 씨(46)를 비롯한 대출 브로커 5명과 임모 씨(46) 등 건물주 5명을 구속했다. 또 부정대출의 임차인, 보증인 등 가담자 48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349명을 상대로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6개 시중 금융기관에 위조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해 460차례에 걸쳐 100억여 원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브로커들은 생활정보지에 낸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임차인, 보증인, 건물주로 각각 역할을 분담시킨 뒤 가짜 서류를 꾸며 대출금을 받아냈다. 이들은 전세자금 1000만 원을 부정대출받을 경우 임차인 400만 원, 건물주 400만 원, 보증인 200만 원씩 나눠 갖고 브로커는 이들로부터 각각 15%의 알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출 자격이 되지 않는 임차인과 보증인을 대출 자격자인 근로자로 위장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도 허위로 꾸몄다. 이들이 이용한 근로자 서민 주택전세자금은 국토해양부가 연간 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에게 연 4.5%의 저리로 전세자금의 70% 한도 내에서 최대 7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주택기금이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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