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희 씨 징역 3년 확정

  • 입력 2009년 4월 24일 03시 02분


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75)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3일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게서 공천 대가로 30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1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돈을 건넨 김 이사장에게도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반복돼 국민의 불신감과 좌절감이 큰 상황에서 여전히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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