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분위 “세종대 편법 총장선임 안된다”

  • 입력 2009년 4월 16일 02시 58분


세종대가 긴급처리권을 동원해 편법으로 후임 총장을 선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영립·사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본보 14일자 A14면 참조 세종대 총장 편법임명 강행하나

사분위는 15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해 작년 6월 이미 임기가 만료된 세종대 옛 임시이사진이 긴급처리권을 통해 총장을 선임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일이라고 규정하고 학교에 총장 선임 불가 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사분위는 세종대가 이 권고를 무시하고 총장 선임을 강행할 경우에 사분위 위원들이 전원 사퇴하기로 결의했다.

사분위 관계자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에게 주는 긴급처리권은 학교의 통상적인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사용하라는 것이지 총장 선임처럼 중대한 일에 남용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학이 사분위가 내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분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뜻에서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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