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수당 부풀리고 정년 늘리고

  • 입력 2009년 4월 14일 03시 01분


감사원 18개 지방공사 감사

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 정년 연장, 경력직원 채용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지방 공사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18개 지방 공사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인천교통공사는 2006∼2008년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기관성과급을 평균 임금에 포함해 141명의 퇴직자에게 1억8738만 원을 더 지급했다. 감사원은 “기관성과급은 경영실적 등을 기초로 나눠주는 성과급이어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관광공사는 2004∼2008년 노동부의 근로시간 지침에 맞지 않게 연차 휴가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산해 6756만 원을 더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사는 개인성과급의 등급별 지급률도 정부의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기준에 어긋나게 조정하기도 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창립 직원에 한해 정년을 1년 연장하는 특례를 주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또 평택도시공사의 경력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발견됐다며 당시 이 업무를 맡았던 직원 A 씨(현 평택시 공무원)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공사는 지난해 4월 경력사원 12명을 뽑으면서 전공 및 경력점수와 서류전형 동점자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자격 기준에 미달한 7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하거나 최종 합격했다. 태백관광개발공사도 지난해 허위 경력서류를 제출한 2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경력직원으로 채용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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