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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4월 8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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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호텔월드에서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표준원, 롯데마트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시연회를 열었다. 이 시스템은 환경부와 식약청, 기술표준원 등이 위해상품을 판정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대한상의가 운영하는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인 ‘코리안넷’에 등록하고 이 정보를 소매점포 본사와 각 매장으로 보낸다. 소비자가 매장에서 멜라민이 함유된 과자나 중금속 함량이 높은 장난감 등 정부기관이 위해상품으로 판정한 제품을 사려고 하면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읽을 때 이를 감지해 막아주는 원리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