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실제주인 관련해 다른 사람 진술도 있는 듯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인 2008년 2월 말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36)에게 500만 달러를 송금한 사건의 최대 논란은 노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았느냐이다.
이와 관련해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송금 전후 과정을 상당히 소상하게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일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박 회장이 진술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연 씨에게 송금된 500만 달러를 노 전 대통령의 몫으로 볼 수 있고, 노 전 대통령도 이 돈이 연 씨에게 송금될 것이라는 내용을 미리 알았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확보됐다는 얘기다.
특히 검찰 일각에서는 이 돈의 실제 주인과 관련해 박 회장 외에 다른 사람의 진술을 검찰이 추가로 확보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 등을 조사하면서 연 씨에게 송금된 5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 몫일 가능성이 높다는 단서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연 씨는 노 씨의 맏사위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노 전 대통령은 이 돈의 송금 사실을 열흘 전쯤에야 뒤늦게 알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이 박 회장의 비자금이 있던 APC 법인의 홍콩 계좌 관련 자료만 오면 된다고 밝히고 있는 것도 이미 500만 달러 송금 경위와 이 돈의 성격 등에 대해 상당부분 파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