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유재중 의원직 유지 판결

  • 입력 2009년 4월 2일 02시 58분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민중기)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55·경남 사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대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53·부산 수영)에게도 1심과 같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의원은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강 대표 사건에 대해 “총선기간 전인 지난해 3월 경남 사천시 사천읍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당원집회에 강 대표가 적극 개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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