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홍장표 의원 항소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 입력 2009년 3월 27일 02시 58분


지난해 18대 국회의원 총선 때 상대 후보 비방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경기 안산 상록을·사진)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번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홍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2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친박연대 후보로 출마했던 홍 의원이 연설을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해 부정축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허위 내용을 발언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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