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다른 사람이 발급받으면 이를 곧바로 알 수 있게 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거주지 읍면동에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이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나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그동안 소송이나 채권, 채무관계 등의 이해관계자가 상대방의 등·초본을 떼거나 열람하더라도 당사자는 이를 알 수 없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