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 형량 1심서 다시 선고

  • 입력 2009년 3월 13일 02시 58분


법원 “업무방해-학위위조 등 재심해야”

대법원이 1월 파기환송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의 형량에 대한 선고가 1심에서 다시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은 12일 신정아 씨(37)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신 씨가 허위학력으로 이화여대에서 강의한 것에 대한 업무방해 등과 관련한 유죄와 박사학위기 위조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각각 파기하고 원심 재판부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신 씨는 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2007년 10월 구속 기소된 후 1, 2심에서 징역형(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임용심사 업무담당자가 학력 관련 서류를 요구해 이력서와 대조하지 않는 등 불충분하게 심사한 점이 인정돼 유죄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또한 신 씨가 ‘예일대 박사학위기’를 위조한 것에 대해선 “1심 재판부가 범행 시기와 장소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검찰의 공소내용을 기각했지만 위조문서의 내용과 명의자가 특정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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