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주변 경관 해치는 건물 이젠 그만”

  • 입력 2009년 3월 13일 02시 57분


서울시 내달부터 구역정해 설계지침 제시

신축건물 디자인등 10개 항목 반영 의무화

앞으로 서울시내에서는 산이나 강 같은 주변 경관이나 옆 건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신축 건물에 디자인과 배치 등 10개 경관 개선 항목을 반영하도록 하는 ‘서울시 경관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강이나 북한산, 관악산, 서울성곽 주변 등 ‘경관관리구역’에 새 건물을 지을 때에는 디자인 외에 건물 규모와 높이, 형태, 외관, 재질, 외부 공간, 야간경관, 색채, 옥외 광고물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는 2년간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한 뒤 시민들과 건축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계획안은 서울 시내의 주요 경관지역을 기본관리구역과 중점관리구역으로 나눴다. 기본관리구역은 서울 도심을 둘러싼 내4산(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과 외곽을 둘러싼 외4산(관악산 덕양산 북한산 용마산) 일대 및 한강변이다. 면적은 약 350km²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58%를 차지한다.

중점관리구역은 4대문 안의 세종로와 명동, 필동, 용산 가족공원과 청계천, 서울성곽, 북촌 일대다.

시는 이들 각 지역에 대해 ‘경관설계지침’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내4산이나 외4산에 건물을 신축할 때는 산 조망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돌출 건축물을 짓지 말고 건축물 재질도 발광소재 등을 쓰지 않도록 권고했다.

앞으로 건물 설계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제시한 이들 항목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 진단 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도심 건축물에 대해서도 폭 12m 이상 도로에 접한 3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는 설계자가 ‘경관 자가점검 리스트’를 내도록 했다. 골목길을 제외한 서울시내 전체가 사실상 경관종합계획의 적용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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