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아파트 자투리땅에 학원-상가 허용

  • 입력 2009년 3월 13일 02시 57분


층이내로 제한… 단란주점-노래방 등은 제외

지난 30여 년간 주택용도의 건물만 허용돼 온 서울시내 아파트 지구의 자투리땅에 학원, 대중음식점, 세탁소 등 비주거용도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잠실 반포 서초 등 18개 지구(약 11km², 15만 가구)를 아파트지구로 지정해 관리해 오고 있다. 이 가운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땅은 약 14만 m²에 이른다.

현행 조례는 이런 아파트지구 내 개발 잔여지에 인접 토지와의 공동개발을 통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용도의 건물만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발 잔여지 내 주민들은 아파트지구 개발이 이미 완료돼 인접 지역과 공동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일반 주거지역과 같이 주택뿐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에 서울시는 개발 잔여지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건립하면 비주거용도인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연면적 50% 범위에서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층수는 5층 이내여야 하며 단란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등의 유해시설은 제외된다.

세부진행 절차는 지역적인 여건 및 개발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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