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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3월 9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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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신영철 대법관님의 용퇴를 호소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있으면 해당 사건의 진행을 사실상 중지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 사건을 처리해 온 것이 법원의 실무 관행”이라며 신 대법관의 신속한 재판 진행 요구를 비판했다.
또“최근 일련의 사태는 비대하고 강력해진 사법행정 권력이 자제력을 잃은 채 판사를 순화와 통제의 대상으로 본 풍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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