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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2월 28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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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양근복)는 27일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A 경찰관이 B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해 최근 B 씨를 불러 조사했다”며 “계속된 출석 요청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B 씨가 자진 출석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11월 초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 112 코너에 ‘경찰의 비리를 제보한다’는 글을 올렸다.
B 씨는 “얼마 전 신호위반으로 교통경찰의 단속을 받았는데, 함께 적발된 택시운전사는 처벌하지 않고 나만 처벌했다”며 “해당 경찰관이 택시운전사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자체 감찰을 벌였지만 사실 무근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에 A 경찰관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부지검에 B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B 씨는 25일 검찰 조사에서 “택시운전사가 1만 원짜리를 A 경찰관에게 쥐여준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고, A 경찰관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